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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및 이용시간

회원 자격

구분 회원 자격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별도로 정하는 기관 포함) 전·현직 임직원
준회원 일반인
일일회원 일일단위로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
법인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법인 준회원 일반기관(개인사업자 포함)

이용 시간

평   일 : 06:00부터~21:30까지

토요일 : 08:00부터~18:00까지

※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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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비안내 (2025.4.14. 기준)

구분 대상 회비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전·현직 임직원
- 130,000원 360,000원
(30,000원 DC)
684,000원
(96,000원 DC)
1,296,000원
(264,000원 DC)
준회원 일반인 - 150,000원 420,000원
(30,000원 DC)
798,000원
(102,000원 DC)
1,512,000원
(288,000원 DC)
일일회원 18,000원 - - - -
운동화보관함 - 10,000원 10,000원
(20,000원 DC)
15,000원
(45,000원 DC)
무료이용
(120,000원 DC)
법인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 1구좌 2,300,000원(연회원)
법인 준회원 일반기관
(개인사업자 포함)
- 1구좌 2,500,000원(연회원)

유의사항

  • 당 클럽은 회원카드 없이 입장하실 수 없으면 1일 1회 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추가로 이용하실 경우 이용 시마다 5,000원을 징구합니다.
  • 당 클럽 이용 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및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관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 추가 이용시 5,000원 / 주차 2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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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이용 주의사항

체련장 이용 시 주의사항

  • 헬스클럽 이용 시 반드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해 주십시오.
  •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주십시오.
  • 운동전 준비운동, 운동 후 정리운동을 필히 해주십시오.
  • 운동중 현기증이나 심신의 이상시 즉시 중지하고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음주자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 에어로빅성 운동기구(러닝머신, 자전거, 스텝퍼) 등은 매우 정밀한 전자 장비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 후 사용하십시오.
  • 웨이트 머신 사용 시 플레이트(원판)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기구의 고장은 물론 운동효과가 떨어지므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운동중인 다른 회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헬스클럽 이용 시 키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사용하신 타월은 반드시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 운동기구 사용 시 사전에 점검하시고 사용이 끝난 기구는 제 위치에 놓아 주십시오.

사우나 이용 금지 및 중단해야할 경우

  • 심근경색과 협심증 환자
  • 출혈성 심부전증 환자 및 중증 고혈압 환자
  • 중증의 빈혈환자, 음주자 및 연로하시거나 허약한 분
  • 얼굴색이 급격히 창백해진 경우
  • 입술이 갑자기 자주 빛으로 변할 경우
  • 심장이상 또는 심한 두통을 느꼈을 경우
  • 발에 동통을 느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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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이용약관

  1. 1.당 클럽의 회원은 일, 월, 분기, 반년, 연 회비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 권리를 획득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정 회 원 :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임직원(별도로 정하는 기관 포함)
    • (나)준 회 원 : 일반인
    • (다)법인 정회원 :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 (라)법인 준회원 : 일반기관(개인사업자 포함)
  2. 2.당 클럽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내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일 1회 이용으로 제한합니다. 단, 추가 이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3. 3.당 클럽의 영업시간은 평일 06:00~21:30, 토요일 08:00~18:00로 하며 변경시 별도로 공지합니다.
  4. 4.당 클럽은 공휴일 및 일요일에 휴관합니다.(별도 사정에 의한 경우 포함)
  5. 5.귀중품은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6. 6.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집니다.
  7. 7.락카키(신발보관함키 공용) 및 회원카드 분실시 추가제작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8. 8.클럽 이용 종료(탈회 포함)와 동시에 운동화 보관함을 비워야 하며 영업일 기준 15일이 경과하여도 운동화 보관함에 보관된 물품은 당 클럽 임의대로 처리합니다. 또한, 휴회의 경우에도 운동화 보관함을 비우거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9. 9.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회수하고 환불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합니다.
    • (가)타인에게 회원카드를 대여할 때
    • (나)회원카드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조하여 사용할 때
  10. 10.휴회는 장기출장 및 해외·지방근무 또는 질병 기타 당 클럽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당 클럽에 소정의 휴회신청서를 제출 후 휴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유선으로 휴회요청을 하고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단, 휴회요청은 신청한 날부터 인정되며, 휴회는 3개월 등록기준 1회로 제한하고 비영업일 포함 최장 30일까지 가능함)
  11. 1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탈회신청서(회원카드 포함)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총 납부회비의 10%(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또한, 당 클럽 사정 또는 제12호 사유에 의하여 탈회할 경우 총 납부 회비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 탈회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원미만은 절사합니다.
  12. 12. 중증 심혈관계질환자, 정신질환자, 전염성질환자 및 과도한 문신자 등은 당 클럽을 이용하실 수 없으며 클럽 내 이용질서를 문란케 하여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강제 퇴회 시킬 수 있습니다.
  13. 13. 당 클럽은 만 72세 초과자 및 14세 미만 아동의 클럽 등록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 만 72세 초과자로서 당 클럽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제반 요건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4. 14. 회원은 운동시설 및 목욕장 등 모든 시설 사용 중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과 현재 및 과거의 부상 또는 병력(본인에 의해 인지되거나 인지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으로 유발된 사망,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으로 당 클럽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5. 15.회원의 주차이용은 일일 1회 2시간 이내만 무료입니다.
  16. 16.회원은 당 클럽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17. 17.본 약관은 당 클럽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시 영업일 기준 시행일 7일전부터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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