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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및 이용시간

회원 자격

구분 회원 자격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별도로 정하는 기관 포함) 전·현직 임직원
준회원 일반인
일일회원 일일단위로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
법인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법인 준회원 일반기관(개인사업자 포함)

이용 시간

평   일 : 06:00부터~21:30까지

토요일 : 08:00부터~16:00까지

※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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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비안내 (2026년 1월 1일 기준)

구분 대상 회비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전·현직 임직원
- 130,000원 360,000원
(30,000원 DC)
684,000원
(96,000원 DC)
1,296,000원
(264,000원 DC)
준회원 일반인 - 150,000원 420,000원
(30,000원 DC)
798,000원
(102,000원 DC)
1,512,000원
(288,000원 DC)
일일회원 22,000원 - - - -
운동화보관함 - 10,000원 10,000원
(20,000원 DC)
15,000원
(45,000원 DC)
무료이용
(120,000원 DC)
법인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 1구좌 2,300,000원(연회원)
법인 준회원 일반기관
(개인사업자 포함)
- 1구좌 2,500,000원(연회원)

유의사항

  • 당 클럽은 회원카드 없이 입장하실 수 없으며 1일 1회 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추가로 이용하실 경우 이용 시마다 5,000원을 징구합니다.
  • 당 클럽 이용 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및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관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 추가 이용시 5,000원 / 주차 2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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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이용 주의사항

체련장 이용 시 주의사항

  • 헬스클럽 이용 시 반드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해 주십시오.
  •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주십시오.
  • 운동전 준비운동, 운동 후 정리운동을 필히 해주십시오.
  • 운동중 현기증이나 심신의 이상시 즉시 중지하고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음주자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 에어로빅성 운동기구(러닝머신, 자전거, 스텝퍼) 등은 매우 정밀한 전자 장비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 후 사용하십시오.
  • 웨이트 머신 사용 시 플레이트(원판)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기구의 고장은 물론 운동효과가 떨어지므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운동중인 다른 회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헬스클럽 이용 시 키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사용하신 타월은 반드시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 운동기구 사용 시 사전에 점검하시고 사용이 끝난 기구는 제 위치에 놓아 주십시오.

사우나 이용 금지 및 중단해야할 경우

  • 심근경색과 협심증 환자
  • 출혈성 심부전증 환자 및 중증 고혈압 환자
  • 중증의 빈혈환자, 음주자 및 연로하시거나 허약한 분
  • 얼굴색이 급격히 창백해진 경우
  • 입술이 갑자기 자주 빛으로 변할 경우
  • 심장이상 또는 심한 두통을 느꼈을 경우
  • 발에 동통을 느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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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이용약관

헬스클럽 이용약관

  • 당 클럽의 회원은 일, 월, 분기, 반년, 연 회비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 권리를 획득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정 회 원 :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임직원(별도로 정하는 기관 포함)
    • 준 회 원 : 일반인
    • 일일회원 : 일일 단위로 이용을 희망하는 자
    • 법인 정회원 :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 법인 준회원 : 일반기관(개인사업자 포함)
  • 당 클럽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내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일 1회 이용으로 제한합니다. 단, 추가 이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당 클럽의 영업시간은 평일 06:00~21:30, 토요일 08:00~16:00로 하며 변경시 별도로 공지합니다.
  • 당 클럽은 공휴일 및 일요일에 휴관합니다.(별도 사정에 의한 경우 포함)
  • 귀중품은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집니다.
  • 락카키(신발보관함키 공용) 및 회원카드 분실시 추가제작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클럽 이용 종료(탈회 포함)와 동시에 운동화 보관함을 비워야 하며 영업일 기준 15일이 경과하여도 운동화 보관함에 보관된 물품은 당 클럽 임의대로 처리합니다. 또한, 휴회의 경우에도 운동화 보관함을 비우거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회수하고 환불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합니다.
    • 타인에게 회원카드를 대여할 때
    • 회원카드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조하여 사용할 때
  • 휴회는 장기출장 및 해외·지방근무 또는 질병 기타 당 클럽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당 클럽에 소정의 휴회신청서를 제출 후 휴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유선으로 휴회요청을 하고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휴회요청은 신청한 날부터 인정되며, 휴회는 3개월 등록기준 1회로 제한하고 비영업일 포함 최장 30일까지 가능함)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탈회신청서(회원카드 포함)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총 납부회비의 10%(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또한, 당 클럽 사정 또는 제12호 사유에 의하여 탈회할 경우 총 납부 회비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 탈회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원미만은 절사합니다.
  • 중증 심혈관계질환자, 정신질환자, 전염성질환자 및 과도한 문신자 등은 당 클럽을 이용하실 수 없으며 클럽 내 이용질서를 문란케 하여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강제 퇴회 시킬 수 있습니다.
  • 당 클럽은 만 72세 초과자 및 14세 미만 아동의 클럽 등록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 만 72세 초과자로서 당 클럽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제반 요건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은 운동시설 및 목욕장 등 모든 시설 사용 중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과 현재 및 과거의 부상 또는 병력(본인에 의해 인지되거나 인지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으로 유발된 사망,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으로 당 클럽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회원의 주차이용은 일일 1회 2시간 이내만 무료입니다.
  • 회원은 당 클럽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 본 약관은 당 클럽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시 영업일 기준 시행일 7일전부터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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