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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및 이용시간

회원 자격

구분 회원 자격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별도로 정하는 기관 포함) 전·현직 임직원
준회원 일반인
일일회원 일일단위로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
법인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법인 준회원 일반기관(개인사업자 포함)

이용 시간

평   일 : 06:00부터~21:30까지

토요일 : 08:00부터~18:00까지

※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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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비안내 (2025.4.14. 기준)

구분 대상 회비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전·현직 임직원
- 130,000원 360,000원
(30,000원 DC)
684,000원
(96,000원 DC)
1,296,000원
(264,000원 DC)
준회원 일반인 - 150,000원 420,000원
(30,000원 DC)
798,000원
(102,000원 DC)
1,512,000원
(288,000원 DC)
일일회원 18,000원 - - - -
운동화보관함 - 10,000원 10,000원
(20,000원 DC)
15,000원
(45,000원 DC)
무료이용
(120,000원 DC)
법인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 1구좌 2,300,000원(연회원)
법인 준회원 일반기관
(개인사업자 포함)
- 1구좌 2,500,000원(연회원)

유의사항

  • 당 클럽은 회원카드 없이 입장하실 수 없으며 1일 1회 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추가로 이용하실 경우 이용 시마다 5,000원을 징구합니다.
  • 당 클럽 이용 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및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관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 추가 이용시 5,000원 / 주차 2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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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이용 주의사항

체련장 이용 시 주의사항

  • 헬스클럽 이용 시 반드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해 주십시오.
  •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주십시오.
  • 운동전 준비운동, 운동 후 정리운동을 필히 해주십시오.
  • 운동중 현기증이나 심신의 이상시 즉시 중지하고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음주자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 에어로빅성 운동기구(러닝머신, 자전거, 스텝퍼) 등은 매우 정밀한 전자 장비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 후 사용하십시오.
  • 웨이트 머신 사용 시 플레이트(원판)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기구의 고장은 물론 운동효과가 떨어지므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운동중인 다른 회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헬스클럽 이용 시 키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사용하신 타월은 반드시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 운동기구 사용 시 사전에 점검하시고 사용이 끝난 기구는 제 위치에 놓아 주십시오.

사우나 이용 금지 및 중단해야할 경우

  • 심근경색과 협심증 환자
  • 출혈성 심부전증 환자 및 중증 고혈압 환자
  • 중증의 빈혈환자, 음주자 및 연로하시거나 허약한 분
  • 얼굴색이 급격히 창백해진 경우
  • 입술이 갑자기 자주 빛으로 변할 경우
  • 심장이상 또는 심한 두통을 느꼈을 경우
  • 발에 동통을 느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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