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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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클럽의 회원은 일, 월, 분기, 반년, 연 회비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 권리를 획득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정 회 원 :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임직원(별도로 정하는 기관 포함)
- 준 회 원 : 일반인
- 법인 정회원 :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 법인 준회원 : 일반기관(개인사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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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클럽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내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일 1회 이용으로 제한합니다. 단, 추가 이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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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클럽의 영업시간은 평일 06:00~21:30, 토요일 08:00~18:00로 하며 변경시 별도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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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클럽은 공휴일 및 일요일에 휴관합니다.(별도 사정에 의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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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은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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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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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카키(신발보관함키 공용) 및 회원카드 분실시 추가제작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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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이용 종료(탈회 포함)와 동시에 운동화 보관함을 비워야 하며 영업일 기준 15일이 경과하여도 운동화 보관함에 보관된 물품은 당 클럽 임의대로 처리합니다.
또한, 휴회의 경우에도 운동화 보관함을 비우거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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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회수하고 환불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합니다.
- 타인에게 회원카드를 대여할 때
- 회원카드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조하여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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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는 장기출장 및 해외·지방근무 또는 질병 기타 당 클럽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당 클럽에 소정의 휴회신청서를 제출 후 휴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유선으로 휴회요청을 하고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휴회요청은 신청한 날부터 인정되며, 휴회는 3개월 등록기준 1회로 제한하고 비영업일 포함 최장 30일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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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탈회신청서(회원카드 포함)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총 납부회비의 10%(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또한, 당 클럽 사정 또는 제12호 사유에 의하여 탈회할 경우 총 납부 회비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 탈회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원미만은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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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심혈관계질환자, 정신질환자, 전염성질환자 및 과도한 문신자 등은 당 클럽을 이용하실 수 없으며 클럽 내 이용질서를 문란케 하여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강제 퇴회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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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클럽은 만 72세 초과자 및 14세 미만 아동의 클럽 등록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 만 72세 초과자로서 당 클럽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제반 요건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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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운동시설 및 목욕장 등 모든 시설 사용 중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과 현재 및 과거의 부상 또는 병력(본인에 의해 인지되거나 인지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으로 유발된 사망,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으로 당 클럽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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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주차이용은 일일 1회 2시간 이내만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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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당 클럽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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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당 클럽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시 영업일 기준 시행일 7일전부터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