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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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약관은 (주)전은서비스(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회의실 이용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의실 임대 일반조건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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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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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임대인이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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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조건이 변경된 경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 또는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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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을 임대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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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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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약관에 동의한 후 회의실 임대신청을 하고, 임대인이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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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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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실을 임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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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소음 또는 기물 파손 등으로 회의실 또는 주변에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당원교육
- 선거관련집회
- 단식투쟁, 혈서작성 등 성격의 집회
- 기타 공청회, 노래경연대회, 사물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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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이용계약을 1회 이상 위반하는 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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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승인하지 않는 음식을 회의실 내로 반입하려는 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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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의실 주변 타 사무실 업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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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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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09:00~22:00까지로 합니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에 예식이 없을 경우 평일에 준하여 회의실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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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회의실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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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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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한 장소를 임대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청한 관련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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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은 회의실 사용과 관련된 화재, 도난 등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임차인은 그 사용인 또는 행사 참가자 등 관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 물건과 건물 내 시설을 훼손 또는 파괴하였거나 임대인 및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책임을 지고 임대인 및 제3자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함
- 손해배상액 산정은 당시의 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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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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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에 임대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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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와 임대인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인터넷, 전기, 통신, 기자재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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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금지사항
임차인은 회의실 포함 관련 건물의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임대인이 승인하지 않은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기기를 방치하는 행위
-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및 보관 행위
- 임의로 냉난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시설물을 이동, 변경 배치하는 행위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장비, 중량물을 반입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 기타 임대인이 필요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제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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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임대신청 및 예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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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임대신청은 사전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회의실 사용예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임대인 홈페이지(www.kfbservice.co.kr)에서 출력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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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사용일시, 시작시간, 참석인원, 회의 또는 행사명, 사용 기자재 등을 정확히 작성 하고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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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회의실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약금을 임대인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여야 할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미입금시 사용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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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납부 후 예약 취소시 전액 환불되지 않고 위약금 처리됩니다. 단, 행사 시작일로 부터 30일전 취소시 전액 환불되며, 15일전 취소시 예약금의 50%를 위약금 처리 후 환불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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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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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사용료는 사용일 직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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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이 신청서에 입력한 이메일주소로 행사 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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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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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신청서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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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의 회의실 기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별도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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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보호 및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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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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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사용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 및 기자재 파손, 분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즉시 변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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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
임차인은 회의실 사용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되, 부득이하게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임대인이 정한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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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임차인은 임차한 회의실 사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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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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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시설, 위생, 방화, 보안, 구호 등을 위한 일반관리, 보안업무의 수행 및 유사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임차인이 이용중인 회의실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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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희망자에게 회의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임차인의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실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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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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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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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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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약관은 임대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시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공지일자 : 2025년 7월 22일
적용일자 : 2025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