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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전은서비스(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회의실 사용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제회의실 대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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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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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임대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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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운영상 필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또는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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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약관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 대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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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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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의실 사용예약을 신청한 후, 임대인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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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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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 승인 제한 및 승인 취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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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교육, 창당, 전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 행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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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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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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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청문회, 경연대회, 사물놀이 등 회의실 운영에 부적합한 행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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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소음 또는 기물 파손 등으로 회의실 또는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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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과 실제 사용 목적이 상이하거나 허위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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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미납하거나 계약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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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승인 없이 음식물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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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의실의 안전·질서 유지 또는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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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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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시간은 평일 09:00∼22:00를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임대인의 운영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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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회의실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비 및 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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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인은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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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용예약 신청 및 예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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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사전에 대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국제회의실 사용예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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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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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의용 대관료의 20%를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사용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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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은 예약 취소 시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행사 시작일로부터 30일전 취소 시 전액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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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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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사용 종료 후 임대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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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 기한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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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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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예약한 일시에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청한 관련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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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임차인은 회의실 사용과 관련된 화재, 도난 등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임차인은 사용인, 참가자 등 관련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의실 및 건물 내 시설·설비·장비를 훼손·파손하거나,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손해배상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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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지행위)
임차인은 회의실을 포함한 건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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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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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장비 또는 중량물을 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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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변경·배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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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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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의 안전·질서 유지 또는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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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제3자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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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대인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전에 통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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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실 보호 및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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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의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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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회의실 사용 중 시설·설비·장비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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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차)
임차인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주차 시설 이용 시 별도 기준에 따른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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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양도·전대 금지)
임차인은 계약상의 권리 및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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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입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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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회의실 관리, 보안, 안전 및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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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 희망자 안내를 위하여 회의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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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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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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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 및 사용인·참가자 등 관련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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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통신·전력 및 장비·설비의 장애 또는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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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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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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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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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