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회원자격 및 이용시간

회원자격

구분 회원자격
정 회 원 은행연합회 사원기관(별도 지정기관 포함) 전·현직 임직원
준 회 원 정회원 이외(일반인)
일일회원 정·준회원과 동반한 고객
법인회원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준회원 일반기관(개인사업자 포함)

이용시간

평일 : 06:00부터~21:30까지

토요일 : 08:00부터~18:00까지

※ 일요일, 공휴일 휴무

헬스클럽 회비안내 / 2022.6.2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대상 회비
일일회원
1개월 3개월 6개월(5%DC) 12개월(10%DC)
정 회 원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별도 지정기관 포함)
전·현직 임직원
- 120,000원 360,000원 684,000원 1,296,000원
준 회 원 일반인 - 140,000원 420,000원 796,000원 1,512,000원
일일회원   12,000원 - - - -
운동화보관함   - 10,000원 10,000원 15,000원 무료이용
법인회원 정회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 1구좌 2,300,000원(연회원)
준회원 일반기관
(개인사업자 포함)
- 1구좌 2,500,000원(연회원)

※ 일 추가 이용시 3,000원, 주차 2시간 무료

헬스클럽 이용 주의사항

체련장 이용 시 주의사항

1. 헬스클럽 이용 시 반드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해 주십시오.

2.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주십시오.

3. 운동전 준비운동, 운동 후 정리운동을 필히 해주십시오.

4. 운동중 현기증이나 심신의 이상시 즉시 중지하고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5. 음주자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6. 에어로빅성 운동기구(런닝머신, 자전거, 스텝퍼)등은 매우 정밀한 전자장비가 부착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 후
    사용하십시오.

7. 웨이트 머신 사용 시 플레이트(원판)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기구의 고장은 물론 운동효과가 떨어지므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8. 운동중인 다른 회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9. 헬스클럽 이용 시 키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10. 사용하신 타월은 반드시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11. 운동기구 사용 시 사전에 점검하시고 사용이 끝난 기구는 제 위치에 놓아 주십시오.

사우나 이용 금지 및 중단해야할 경우

1. 심근경색과 협심증 환자

2. 출혈성 심부전증 환자 및 중증 고혈압 환자

3. 중증의 빈혈환자, 음주자 및 연로하시거나 허약한 분

4. 얼굴색이 급격히 창백해진 경우

5. 입술이 갑자기 자주 빛으로 변할 경우

6. 심장이상 또는 심한 두통을 느꼈을 경우

7. 발에 동통을 느꼈을 경우